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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27일부터 3단계…
2021. 07. 25 by 장봉섭 기자


비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8일까지 적용된다.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에 음주가 금지되며, 주점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7일 0시부터 8일 24시까지 비수도권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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