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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60% 이상 채운 이재용 ‘가석방’ VS ‘사면’
2021. 07. 25 by 신학현 기자

 

최근 서울구치소가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정치계에서는 가석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먼저 부상했던 사면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서 가석방 조건을 갖추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형기를 80% 이상 복역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했고 이달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경제계...이재용의 ‘가석방’ 아닌 ‘사면’ 원해
한편,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방점을 두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사면과 가석방 모두 수감자가 구금 상태에서 해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성격의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수감 상태에서만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시에도 일일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즉, 가석방이 이뤄지면 경영 활동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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