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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자독식 쿠팡 '아이템위너'제도에 시정 명령
2021. 07. 23 by 장봉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됐던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해 동일한 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다른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 등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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