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손석희 사건' 수사 보완 지시
검찰, 경찰에 '손석희 사건' 수사 보완 지시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5.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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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임 빼고 폭행혐의만 적용해 송치… 피해자 김웅 "경찰 공정성 못 믿겠다"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의 배임·폭행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김웅(48)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죄가 된다고 봤다.
문제는 배임죄 적용. 앞서 김 기자는 손 대표와 투자·용역에 대해 대화한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1월18일, 김 기자와 김 기자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했다.
손 대표는 다음날인 1월19일 양 변호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 보장하는 방안’을 김 기자에게 제안했다. 또 손 대표는 ‘책임자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손 대표와 JTBC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들은 “채용특혜나 투자·용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를 고소한 김 기자 측은 경찰의 배임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
한편 김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그러나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경찰이 다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냈는데, 핵심은 (손 대표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가’였다”고 덧붙였다

사진=5월10일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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