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용산구,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박정이 기자
  • 승인 2019.09.0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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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9월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차량 자진이동 유도,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코자
- 단속구역 내 차량 정차 시 차주 휴대폰으로 이동 안내 메시지 전달
- 서울시 CCTV, 인력(현장)단속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안내문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안내문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과다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막는다는 취지다.

단속구역 내 차량이 정차하면 고정형 폐쇄회로(CC)TV나 이동식(차량탑재형)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 차량정보 검색 모듈과 실시간 경고시스템을 통해 차주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 안내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자를 받고 차량을 바로 옮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이 확정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해 용산구 지역 CCTV 주정차 단속 건수는 4만 606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9만 4512건)의 48.7%에 달했다”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관련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림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용산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s://traffic.yongsan.go.kr/parkingsms/index.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청 6층 주차관리과 및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 1대에 핸드폰 번호 하나만 등록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다.

서비스 지역은 용산구청에서 설치한 고정형 CCTV 설치 지역 및 차량탑재형 CCTV 운행 지역이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단속 CCTV와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 활용 인력현장단속 구간(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

안전신문고 등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경기가 어려운 만큼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교통 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반복 위반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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