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2곳 "주52시간 준비 안됐다"
중소기업 3곳 중 2곳 "주52시간 준비 안됐다"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10.24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되는 기업은 7.4%로 총 65.8%가 아직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기업 중에서 연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곳은 48.3%,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1.7%로 조사됐다.

 

현재 중소기업의 약 45%는 소속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0시간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었다. 이어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 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순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 58.4%는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예기간은 '1년'이 적당하는 의견이 5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년 이상'(27.4%), '2년'(19.9%)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한편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 사유 완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78.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본과 같이 노사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됐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