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 10만원씩 지급하라"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 10만원씩 지급하라"
  • 장봉섭 기자
  • 승인 2019.11.2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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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환불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진=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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