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60만명에 3.3조원 금액 58% 증가 사상 최대
종부세 폭탄… 60만명에 3.3조원 금액 58% 증가 사상 최대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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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 숫자와 납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대비 28% 수준 급증했고 납부액은 58% 수준 급등했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를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부과 인원으로는 지난 해 대비 12만9000명, 27.7% 증가했고, 세액으로 1조2323억원, 58.3%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예상되는 최종세액은 약 3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까지 0.5~ 2%였던 종부세율을 올해 0.5~3.2%로 올렸으며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14.02% 전국 5.24% 상승했다. 국세로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14억원에 해당된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부과받는다

고지된 종부세는 이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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