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오늘부터 단속…광고 표기 의무화
'SNS 뒷광고' 오늘부터 단속…광고 표기 의무화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09.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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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즉,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예시와 문답 형태로 상세히 설명한 안내한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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