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경제·사회적 변화 대응 위한 조세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장혜영, 경제·사회적 변화 대응 위한 조세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8.0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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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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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7)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디지털화 등 다차원적 위기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혜영 의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논의에 여·야 의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회에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개혁의 해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개혁특위가 논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세개혁의 방향과 원칙은 물론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 세목 신설 및 연차별 주요 세법개정방안까지 담아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동안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현안 대응 위주의 법률을 심의·의결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행 조세체계는 우리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는커녕,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조세수입을 웃돌아 2050년에 이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37.4조 원, 국가채무는 GDP85.6%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단기 현안 대응 중심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현행 세법은 너무 복잡하여 세무 전문가조차도 일부 세목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명확성이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각종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중장기적인 조세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장), 강득구 의원, 홍익표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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