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는 네이버 뉴스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가 전송한 기사 일부가 광고성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인 것처럼 전송하는 등 뉴스 게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한 달여의 기사 노출 중단을 결정하는 한편 포털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재평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2021년 제3차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연합뉴스와의 콘텐츠 제휴 해지가 권고됨에 따라 연합뉴스와의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연합뉴스 기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연합뉴스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기자·연재 구독 서비스도 모두 종료된다
#여야 주자 한목소리…"포털 권한남용"
한편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연합뉴스 제휴 중단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수행해 온 공익적 역할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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