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부터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에 들어갈 때도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식당·카페 안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만 동석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이 최대로 참석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