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거리두기를 새해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4명),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대부분 사항을 현행 유지한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했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을 추가한다.
또한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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