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유부남 팀장, ‘오빠’ 호칭 강요 강제 포옹까지...결국 퇴사 고소·고발
지마켓 유부남 팀장, ‘오빠’ 호칭 강요 강제 포옹까지...결국 퇴사 고소·고발
  • 신학현
  • 승인 2023.04.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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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계열사인 지마켓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제대로된 징계조치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회사는 제대로 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A씨와 B씨는 업무를 같이해야 하는 상황에 결국 퇴사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자 B씨가 15살 이상 나이차이가 있지만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가 B씨를 1개월 정직 처리했지만 직위나 직책 부서 등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회사가 적자라는 것을 핑계로 가해자와 업무가 유관한 부서로 이동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에,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무급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를 진행한 상태이며, 지마켓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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