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안전위험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용산구, 안전위험 무허가 건축물 철거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3.07.13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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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안전 위협하는 소유자 미상의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추진
- 지난 7일 전도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담장 철거 완료
- 이달 25일 붕괴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동 철거 예정
철거한 무허가 건축물 담장
철거한 무허가 건축물 담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산동2가 소재 무허가 위험건축물 2곳을 철거한다.

장기간 방치된 공가로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균열과 박락으로 인근 주민들이 붕괴를 우려하던 무허가 건축물이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필요한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7일 전도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담장을 철거하고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보행로 방향으로 전도가 우려돼 우선 정비했다.

오는 25일에는 붕괴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동을 철거한다. 슬레이트 지붕은 내려앉고 외벽에는 폭이 큰 균열이 발생해 붕괴 시에는 하부 인접 주택에 피해가 예상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구는 조치가 시급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공가로 방치되는 무허가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 구민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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