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3.08.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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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융자... 다음달 8일까지 접수
- 대출금리 ’23년 한시적 0.8% 지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포스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포스터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 사전상담이 필수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 서비스창구’도 마련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상반기에 39억 8천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40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리 1.5%이나 2023년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한다. 융자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과 소상공인이 융자대상이다. 단,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등과 같은 융자 제외업종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융자 제외대상이다.

융자대상 우선순위는 ▲(1순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 순이다. 여성기업가에게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이 확정된다. 이달 19일부터 융자를 개시해 추석 전까지 지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일반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하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1287개 업체에 815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기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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