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선거 성적' 정의당, 2012년 창당한이래 존재감 줄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5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에 대비해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을 앞두고 사퇴한
것으로 정의당이 의석수 6석을 지켜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시각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까지 사퇴하면, 의원직을 같은 당 다음 비례대표 순번에 넘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비례)도 탈당 처리가 완료되면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승계했다.
사진=이은주 전 의원 페이스북
저작권자 © 데일리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