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국민권익위와 사유지 ‘울타리 갈등’ 조정
용산구, 국민권익위와 사유지 ‘울타리 갈등’ 조정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4.05.0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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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장과 온누리교회 인근 민원 현장 방문
 - 권익위원장 주재로 용산구, 교회, 건설사 등 관계자 참석한 조정회의 진행
 - 건설사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 이용해 총 폭 6m의 진출입로 마련
 - 건설사는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온누리교회 인근 민원 현장사진(사유지 내 주차장 울타리) (사진=용산구청제공)
온누리교회 인근 민원 현장사진(사유지 내 주차장 울타리) (사진=용산구청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온누리교회 기존 진출입로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발생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조정으로 4년 만에 해결했다.

구는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단과 함께 온누리교회(이하 ‘교회’) 인근 현장을 방문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우수영 신동아건설(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었다.

갈등의 발단은 장기간 교회에서 진출입로로 임차해 사용하던 신동아건설(주)(이하 ‘건설사’)의 토지가 문제였다. 2022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해 재계약이 결렬됐다.

이후 건설사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부지에 울타리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교회는 2023년 12월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주민과 신도들의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긴급상황 시 구급차나 소방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구는 통행 불편과 사유재산 보호라는 양측의 입장에 공감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고자 권익위, 교회, 건설사 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며 조정안을 마련했다.

건설사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해 총 폭 6m의 보차통행통로로 지정한 진출입로를 마련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건설사는 주차장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일정 시점까지 부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사의 인근 건축사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합의는 사유지 내 갈등이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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