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 흉기난동 문자신고 40자 넘어서 접수 안돼” 시스템의 한계 드러네
경찰, “버스 흉기난동 문자신고 40자 넘어서 접수 안돼” 시스템의 한계 드러네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19.0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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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버스 안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에 대한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해 당시
112 문자메시지 신고 시스템의 한계로 일선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면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자 버스 승객이 이런 상황을 112에 문자로 보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버스에 올라 ‘신고자가 있느냐’고 물었고,신분 노출을 꺼린 신고자가 응답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가 40자 이내로 제한했는데,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흉기 관련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칼을 가졌다는 신고 문자가) 40자가 넘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40자인 문자메시지 양을 70자 가량으로 늘리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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