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고소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고소
  • 신학현
  • 승인 2019.02.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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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 일부 기자들을 고소했다.

 

손 의원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SBS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SBS 팀은 지난달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했다.

이에 SBS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광위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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