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패소' 홍상수, 항소 포기 그러나 "혼인 생활 끝난 건 변함없다"
'이혼 패소' 홍상수, 항소 포기 그러나 "혼인 생활 끝난 건 변함없다"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6.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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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 패소한 홍상수 영화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홍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이혼 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며 법원 판례의 변화를 지켜본 뒤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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