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에. 이에 태국 국립공원 측이 경찰 에 수사 요청을 했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책임 논란까지 붉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고둥 1마리와 대왕조개 3마리를 잡는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서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잡았다. 대왕조개 채취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을 문제 삼아 현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대왕조개는 현재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며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또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그러나, 태국 국립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며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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