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 "'데이트폭력 여배우'바로 나"…단 억울하다고 호소
배우 하나경 "'데이트폭력 여배우'바로 나"…단 억울하다고 호소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19.10.25 0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집유' 2년 선고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하는 행동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여배우'가 연기자 하나경으로 밝혀졌다.

 

하나경은 24일 오후 6시경 아프리카TV '춤추는 하나경'이란 자신의 채널에서 '데이트 폭력 여배우로 하나경이 거론되고 있다'는 시청자들의 글에, 처음엔 "남자친구가 없다"고 부인하다 "사실은 내가 맞다"고 인정했다.

하나경은 "2017년 7월경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됐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집에서 동거를 했다"면서 "2018년 10월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친구가 나가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그 친구 집 쪽으로 갔는데 택시에서 내리는 걸 봤다"고 말한 하나경은 "그래서 내 차에 타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무시하고 가다가 갑자기 내 차 앞으로 와 급정거를 했다"며 "기사에선 내가 돌진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이 남자친구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 남자친구의 여자 손님들을 단톡방에 초대해 그 친구가 내게 한 짓을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나경은 "나는 한 번도 남자친구를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 정말 많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변성환) 재판부는 24일 특수협박·특수폭행·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나경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지금껏 교제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그 내용이 점점 중해지고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하나경sn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