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VS 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재상고 예정"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VS 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재상고 예정"
  • 장봉섭 기자
  • 승인 2019.1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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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영사관이 유 씨에게 내린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심을 깬 것이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유 씨가 제기한 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 보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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