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영사관이 유 씨에게 내린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심을 깬 것이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유 씨가 제기한 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 보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Tag
#유승준
저작권자 © 데일리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