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협약
용산구-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협약
  • 박정이 기자
  • 승인 2020.03.0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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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장애인 공무원 업무수행 돕는다
- 2월 28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협약’ 체결
- 장애인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급
- 구 장애인공무원 비율 정원대비 4.7%…행안부 지침보다 1.3% 높아
성장현 용산구청장(2019)
성장현 용산구청장(2019)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대환)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협약’을 맺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장애인 공무원 업무 수행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공단 소속 전문 인력이 장애인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상주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지체·뇌병변) 물건이동, 서류정리 ▲(시각)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청각·언어) 수화통역, 업무관련 전화 받기 ▲(지적·자폐성)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 소속 중중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을 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또 장애인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중증 15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구가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구매, 직원들에게 제공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전문기관인 공단에서 지원타당성 검토 후 물품을 제공하면 구가 해당 예산을 공단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총 51명(중증 10명, 경증 41명)이다. 구청에 40명, 동주민센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정원대비 4.7%로 지방공무원 운영지침(3.4%) 보다 1.3%가 높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자기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환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용산구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효율이 나아져 대국민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용산구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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