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속 타는 타다 이재웅대표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속 타는 타다 이재웅대표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0.03.04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

이재웅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가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참담하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고, 혁신을 지지해 준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