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지난 15일 공시한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삼정KPMG는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다. 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다.
쌍용차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 거절)을 받은 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2009년 감사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쌍용차가 지난 15일부터 7영업일에 해당하는 오는 22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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