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 기자의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조사위원회가 해당 기자의 박사방 가입과 활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가입 의혹에 MBC 기자가 내놓은 ‘취재 목적’이라는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MBC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해당 A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며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뉴스데스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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