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 행정법원은 오늘(12일) 오후 3시 반에 심문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가세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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