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제2의 n번방’ 적발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카카오, ‘제2의 n번방’ 적발 즉시 신고해야
  • 김혜정 기자
  • 승인 2020.07.2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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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는 ‘제2의 n번방’을 막기 위해 신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할 책무가 구체화된 것으로 위반할 경우, 직전 연평균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n번방 방지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촬영물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로 정했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요청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를 비롯해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맡긴 기관·단체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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