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설기 짝이 없는 정부의 '공공언어' 과대 포장
낯설기 짝이 없는 정부의 '공공언어' 과대 포장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0.10.08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언어는 넓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 좁게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 문서를 비롯해 민원서류·보도자료, 법령·판결문, 게시문·안내문 등 ‘공문서’에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공공기관은 쉬운 우리말로 정책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공공언어 사용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오면 다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팬데믹(pandemic), 엔데믹(endemic), 언택트 서비스(untact service), 풀링 검사(pooling 검사), 드라이브 스루(dridrive-thru)등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에도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 '데이터댐', '블록체인', '국토공간의 디지털화', 'ICT 홈서비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클라우드센터 이전', '라이브커머스 입점',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등 다양하면서도 어려운 전문 용어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처음에는 낯설기 짝이 없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소책자 형태의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과 국제 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담당자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