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공직자들이 잇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파티 등 사적 모임을 갖는 사례가 이어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마포구의원은 28일 밤 11시쯤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다가 적발됐다. 이날 모임에는 채 의원 외에도 지역 자영업자와 파티룸 사장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노래를 틀어놓고 술과 함께 야식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우진 의원의 해명은 더욱 논란을 키웠다
채 구의원은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또 "지역주민들을 만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였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다.
사진=채우진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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