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임기 말에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선택적’ 거리두기를 하며 찬반 입장을 밝히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사진=청와대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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