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한다.신고·납부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앞서 지난 8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8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봉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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