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대형마트도 방역패스…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일부터 대형마트도 방역패스…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 장봉섭 기자
  • 승인 2022.01.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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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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