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용산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03.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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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20억원 편성
- 4월 22일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제안사업...행사성 1500만원, 일반 3억원 이내
성장현 용산구청장(2020)
성장현 용산구청장(2020)

서울 용산구(성장현 구청장)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지방재정법에 의무화됐다. 주민들이 다음연도 예산 중 일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사 등을 거쳐 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억원이다. 일반사업은 건당 3억원(행사성사업은 1500만원), 동대표사업은 건당 5천만원 이내로 제안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관내 직장인 포함)은 4월 22일까지 구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주민참여예산제 ‘용산구 예산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8층 기획예산과) 또는 담당자 이메일(krw84@yongsan.go.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부서별 검토(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6~7월), 주민투표(8~9월) 등을 거쳐 예산 사업을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포한한 최종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접수기간 이후 올라온 제안은 2024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한다”며 “주민 스스로 일상을 바꾸는 참신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라고 전했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구성했다. 동별 3명씩 48명이다. ▲행정복지 ▲도시공원 ▲안전건설 등 3개 분과로 활동하며 임기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간이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도로 동별 ‘지역회의’도 운영이 된다. 지역현안 발굴, 동대표사업 선정 등 역할을 맡는다.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3건(일반사업은 22건, 동대표사업은 11건)이다.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제안서 101건을 접수, 주민전자투표 등 절차를 거쳐 내역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가 인근 원룸 지역 보안등 정비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노후 계단 환경정비 사업 ▲제설 취약구간 자동 염수살포장치 설치(남영동, 청파동)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 참여의 확대는 구가 보다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사업제안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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