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3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운영
용산구, 2023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운영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3.02.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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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0세 이상 구민 대상, 사전 접수 및 교육 이수 후 활동
- 매주 목요일 동주민센터에서 수거
-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누적량 500g 이상일 때 1g당 20원
- 1200만원 예산 편성 … 1인당 월 최대 6만원 지급
- 청결한 도시미관 유지 및 환경오염 개선 취지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 모습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 모습

서울 용산구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 구민을 연중 모집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 단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는 접수할 수 없다.

참여희망 사전 접수 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담배꽁초 접수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자, 동별 집중 수거지역, 코로나19 예방 및 작업 수칙 등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인근 등을 집중 수거토록 안내하고 있다.

담배꽁초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꽁초가 젖은 경우 접수 불가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1인당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 사업은 운영기한 내 예산 소진 시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제때 담배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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