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사 자신을 지키는 생활지도방법에 대한 저경력교사 연수 운영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사 자신을 지키는 생활지도방법에 대한 저경력교사 연수 운영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3.09.18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은 초·중·고·특수학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9월 14월(목) ‘교사 자신을 지키는 생활지도 방법’ 이라는 주제로 저경력 교사의 생활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됨에 따라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2022.12.) 및 동법 시행령(2023.6.)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관내 교사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2023 저경력 교사 생활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기획하였다. 이번 연수를 신청한 관내 초·중·고·특수 저경력 교사 100여명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사무관 장한별 변호사가 진행하는 연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변호사가 전해주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정서학대 사례를 통해 저경력 교사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본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급우들과 함께 교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