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문석 대출사기 관련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 양문석 대출사기 관련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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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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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 본인 아파트 구입 사용…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검사
▲양문석 더불어민주앙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
▲양문석 더불어민주앙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지호 이조심판 특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 등은 이날 오전 대검철장에 제출한 고발장에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대출금을 갚았다"고 적시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문석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자격이 없음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며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사기로 고발 조치하면서 전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양문석 후보의 대출과 관련 현장검사에 나서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다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29일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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