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북스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 출간
스마트북스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 출간
  • 김혜정 기자
  • 승인 2024.04.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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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상속·증여 절세 트렌드 6가지 상속·증여 10년 플랜, 가족법인·1인법인 절세법까지
확 바뀐 상속·증여 절세 트렌드 6가지 상속·증여 10년 플랜, 가족법인·1인법인 절세법까지

상속·증여세는 ‘세금의 종합문제’라고 불린다.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은 절세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은 4000명 이상의 VIP 고객에게 최상의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온 저자의 종합 절세 가이드다. 현장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속증여세 절세법을 그림을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책에는 ‘상속·증여 10년 플랜’부터 ‘확 바뀐 상속·증여 6가지 절세 트렌드’, ‘가족법인·1인법인 절세법’까지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원을 아낄 수 있는 절세 기술이 가득하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소득 있는 자녀에 대한 자금대여, 직접매매 등 중금리 시대에 맞는 ‘세테크’,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손주 증여·상속까지, 이 책 한 권이면 누구나 최선의 절세법을 익혀 소중한 자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합법적으로 세금 아끼는 상속·증여 10년 플랜

이제 국세청은 모르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됐다. 전산이 발달하고 국가기관 간에 정보망이 통합됨에 따라 과거처럼 세금 없이 자녀에게 큰 돈을 주거나 집을 사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발 빠른 사람들은 더욱더 절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일부에서는 일찌감치 절세를 위한 10년 증여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은 10년 상속·증여 플랜을 세우기 위한 필독서다. 책을 읽다 보면 ‘아하,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상속·증여세 기본 개념부터 재산평가법, 과세표준 구하는 법, 물납과 연부연납 등 납부방식, 제척기간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물론, 절세를 위한 증여 순서와 시기, 부모자식 간 매매 및 부담부증여부터 법정상속지분과 유류분권, 상속공제, 자금출처 조사, 가족간 분쟁까지 상속증여세의 모든 것을 총망라했다. 또한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세 절세법,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절세법도 다룬다.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선 활용법

2024년 가장 이슈가 된 세법 개정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증여하면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밖에 공제가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자녀(손자녀 포함)가 혼인 또는 출산을 하면 한 번에 한해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됐다. 이 공제의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주의점을 소개한다.

중금리 시대, 자녀에게 증여/자금대여/직접거래 노하우

초저금리 시대가 가고 금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높게 느껴졌던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금리인 4.6%(2024년 3월 기준)가 이제 은행 대출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소득 있는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만큼이나 자금대여에 대한 니즈도 커진 것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동산 가격 하락, 매매 저조로 인해 합법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직접매매를 하는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는 손주 증여·상속을 이용한 세테크

손주 증여는 세율이 할증되는 단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녀 증여보다 손주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더 나아가 손주 상속에 대한 문의도 많다. 손주 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그 방법, 그리고 손주 상속이 유리한 경우와 주의할 점 등도 살펴본다.

특별부록1: 상속분쟁 없는 유언장

시간과 돈을 아껴 모두가 행복한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라고 할 수 있다. 그 첫걸음을 위해 장지희 변호사와 함께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의 방식을 알아보고, 자주 하는 유언 관련 질문도 살펴본다.

특별부록2: 가족법인·1인법인 절세법

과거에는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높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는 니즈도 빠지지 않는다. 가족법인이나 1인법인을 통한 절세법과 주의할 점을 꼼꼼하게 짚어본다.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은 이은하 수석 세무사가 현장에서 자주 받은 질문과 직접 컨설팅한 생생한 사례를 통해 독자 자신의 상황에 비춰 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증여상속 10년 플랜을 준비하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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