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특별법 처리…채상병 특검법 야당 상정
국회, 이태원 특별법 처리…채상병 특검법 야당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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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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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의사일정 변경의 건 표결 반발 본회의장 퇴장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의결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의결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표결 결과 재석 259명 중 찬선 256표, 기권 3표로 의결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협치 속에 특조위원장을 여야 협의로 정하고 위원들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조사방법과 권한에 대해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직권조사 권한과 영창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함께 했다.

이날 본회의에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의 건에 대해 상정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부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에서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토위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60일이 경과 됐지만 심사를 하지 않아 국토위는 지난 2월 27일 본회의 부의의를 요구하게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여야가 대립있는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에 불러 법률안 처리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법률안은 신속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21개 국회 임기가 31일까지 이기에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내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의사일정 변경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 재석 168명 중 찬선 168표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의결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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