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수의 싸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수의 싸움
  • 국제뉴스
  • 승인 2024.05.22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의결 필요한 찬성표 197표, 야권 180표에 여당 17표 절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국제뉴스DB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 즉시 재발의 등을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

정부은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 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 주도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7개 정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의결에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야권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에 집중하며 만약 불발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197표이며 야권의 180표에 여당의 17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당은 이탈표 방치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며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결국 수의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