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19.05.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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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총 543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24%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09만6000원으로 작년 지급액(평균 74만6000원)에 비해 35만원 많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가 증가한 516만 가구다.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000원 지급 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3000원이 지원된다.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금 제도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달 중 신청하면 6∼8월 기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로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고, 총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국세청은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밝혀지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장려금 지급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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