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식당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시킬 수 있도록…8월 30일까지 접수
- 영업신고증 발급 후 6개월 경과해야 신청 가능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라 선정, 10월 중순께 개별 통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8월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에 따른 것이다.
구는 관내 일반음식점(4601개소) 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전체적인 식당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도 함께 개선코자 한다.
영업신고증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는 모두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보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 등은 제외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 영업주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 담당자 이메일(jek4605@yongsan.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 4층 보건위생과 방문 또는 팩스(☎02-2199-5810) 제출도 가능하다.
구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모범업소를 정한다. 내달 현장조사, 심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업소별로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신규 모범음식점에 지정증, 표지판을 주고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 검사 면제 등 혜택도 제공한다. 또 항균도마, 칼 소독기, 스테인레스 물병 등 10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홍보도 병행한다.
7월 말 기준 용산구 내 모범음식점은 총 128곳이다. 상세 내역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site/ha/index.jsp) 또는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site/ct/index.jsp)에서 PDF파일(‘맛있는 용산-용산의 모범음식점’)로 확인 할 수 있다. 관내 모범음식점 주요 메뉴와 음식 사진, 연락처, 주차정보 등을 두루 소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 구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이 찾는 국제적 관광 명소”라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