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튜브·인스타 인플루언서, 돈받은 후기에 "협찬" 표시해야
9월부터 유튜브·인스타 인플루언서, 돈받은 후기에 "협찬" 표시해야
  • 김혜정 기자
  • 승인 2020.06.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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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땐 "협찬받았다", "광고글이다" 등 문구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더보기'를 눌러야 해당 문구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댓글로 달아선 안 된다.

해당 문구는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너무 작은 글씨 크기,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으로 적으면 안 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문구를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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