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2단계, 내일부터(14일) 카페·식당·헬스장 영업제한 해제
2.5단계→2단계, 내일부터(14일) 카페·식당·헬스장 영업제한 해제
  • 장봉섭 기자
  • 승인 2020.09.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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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실내 취식, 호프집 등 휴게ㆍ일반음식점의 야간 이용 등이 가능해진다. 또 학원과 PC방 이용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용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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