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성장현 구청장 입장문 발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성장현 구청장 입장문 발표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1.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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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 장 문

코로나19, LH 사태 등으로 온 사회가 혼란스런 와중에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했습니다. 한남4구역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6년 10월)된 지 9년, 조합설립인가(2015년 1월)가 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11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저의 주택 매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이달 15일 “한남4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구청장이 사적 이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택 매입으로부터 3년 뒤(2018년) 개정된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물론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하며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국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 왔기 때문에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엄연히 법·제도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양한 규제를 따라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법령이 정한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기속(羈屬)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1. 3. 17.

용산구청장 성장현

입장문1
입장문1
입장문2
입장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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