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봉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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