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사적모임 4인·영업제한 9시’
거리두기 ‘사적모임 4인·영업제한 9시’
  • 장봉섭 기자
  • 승인 2021.12.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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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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