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입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가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상황에서는 주행가능 거리가 더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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