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용산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03.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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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책 신뢰성, 조세 형평성 확보할 수 있도록
- 내달 11일까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에 개별공시지가 게시
- 의견제출 접수·처리 후 4월 29일 결정·고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메인화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메인화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4만1695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토지정책 신뢰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열람 기간은 내달 11일까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방문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직접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처는 열람 장소와 같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곳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가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가격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이 재조사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4월22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4월29일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일사편리 시스템, 우편, 팩스)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4월 11일까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장소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분들은 빠짐없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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